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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_자료이용에_대한_약속

 

프로젝트에_대한_안내 이용_참여_관련_약속안내 자료이용_개인정보보호에_대한_약속안내

 

*자료이용에 대한 약속안내


이 프로젝트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결과물 및 활동가가 작성한 자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개적인 활동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활동 결과물 등) 양측 모두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며 
활동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모든 자료는 활동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가 및 참여자 양측 모두가 저작권을 보유한 공개적으로 활동한 자료 및 그 밖의 공개된 자료 및 활동가가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가는 활동가의 초상권 등 또 다른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 또한 가능합니다.

비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참여자 모두와 저와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활동 내용 중 비공개로 활동한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참여자 모두와 저와 함께 공동으로 가지며 양측 중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개될 경우 그 부분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기증한 자료 등 활동가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배제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자료의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활동가가 사용권만을 가진 자료와 같이 활동가가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따른 활동 또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자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시려면 양측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활동가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쉽게 받도록 할 것이니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필요한 허락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가는 이 프로젝트 활동 결과의 전파 등으로 인한 활동에 대한 공감도의 향상 등의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의 창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시 허락이 필요한 활동 자료에 대하여도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자료 관련 문의는 이메일(gunjae1218@naver.com)이나 활동본부 전화(010-2256-7049) 또는 이 홈페이지의 기타 문의/제휴 밎 자유 제안 코너를 통하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외 초상권,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의 자료에 대한 그 밖의 독점적 권리자가 존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본래 권리자의 의사를 따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저작권 외에도 본래의 권리자에게 자료 전부나 일부가 초상권이나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의 자료에 대한 그 밖의 독점적 권리에 대한 확보 계약에 따라 작성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 중 본래의 권리자에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자료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래의 권리자에게 이러한 권리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활동가는 본래의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쉽게 받도록 할 것이니 이 경우 필요한 허락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활동자료의 초상권 및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의 그 밖의 독점적 권리 관련 문의는 이메일(gunjae1218@naver.com)이나 활동본부 전화(010-2256-7049) 또는 이 홈페이지의 기타 문의/제휴 밎 자유 제안 코너를 통하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약속안내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활동 참여에 따라 제시한 개인정보는 이 프로젝트에서 수집하나 참여자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각종 혜택(포인트,금전이나 상장⋅상금⋅장학금⋅장려금⋅위로금⋅격려금 또는 각종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의 지급에서는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인하여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활동 참여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등)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하거나 진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대하여만 사용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별도의 사항이나 약정이 없는 한 회원의 경우 회원탈퇴시까지, 비회원의 경우 정보수집일로부터 1년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김 건 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연락처:010-2256-7049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주소:(우편번호 47549)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22(연산동,동서상가 408호)

 

2022년 10월 29일 핼러원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수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 덧 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별과의기억159’ 프로젝트는 2022년 당시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159명의 별들을 추모하는 분위기 조성하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태를 안전한 핼러윈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선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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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카오맵 로드뷰

순살박스(경남 김해시)

순살치킨 전문점

이 사연은 2024년 2월 11일 당근마켓 앱의 동네생활 게시판에 이번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으며 글쓴이(주문자)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며 아동 급식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급식카드 사용이 안 된다면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 멘트를 남겼다.

또한. 주문자는 혹시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이 아니라면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뜻에서 요청 사항에 급식카드 사용이 아니라면 주문 취소해 달라고 적어놓았다.

그 후 주문은 취소가 되었고, 이를 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가게에서 전화가 오더니 주문자에게 치킨을 공짜로 보내주었고, 이어 그 곳은 카드가 되나보다 하고 딸이 카드를 들고 계산을 시도하였지만 사장님은 계산을 안 하고 가셨다.

또한. 가게의 사장님은 치킨과 함께 설날이니 아이와 먹으라며 치즈볼이랑 콜라를 서비스로 주셨고 .…….

사연 자세히 보기(우리여기 돈쭐내요의 사연 상세 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11월 06일부터 핼러윈안심지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2022년 10월 29일 핼러원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발생한 압사사고로 수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와 함께 이번 참사에 있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덧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은 마침내 끝났고, 이제 이태원 참사의 비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때가 왔고, 이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30일부터 약 7일동안 함께해온 핼러윈안심지기 프로젝트는 11월 6일(일) 새벽 1시부터 종료되며, 앞으로도 바로세움 프로젝트는 더 좋은 부분을 다루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_돈쭐_로고

울진_돈쭐_로고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채용공고 제보 및 등록 시 기업정보 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절차 시행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항상 저희 한마음윗워크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들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잠시 안내 드립니다.최근 곳곳에서 각종 채용공고를 통해 고액연봉 등의 여러 혜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사레가 빈번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신용평가서, 구인자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구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한마음윗워크에서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기업신용평가서(사업자등록증명원을 대체할 경우)를 제출하여야 채용공고 제보 또는 구인자 의 채용공고 등록이 가능하고, 구인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개인 또는 각종 단체, 사조직 등인 경우) 구인자 및 인사담당자의 신분등 사본 제출. 신원 확인,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채용공고 제보 또는 구인자 의 채용공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 제보자 및 등록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정보 및 구인자 신분 확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바로세움 프로젝트는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하기 – 홈텍스(https://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이전 시 – 정부24(http://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 나의서비스 – 신고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