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과 함께 청년취업난이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더 심각해지는 등의 코로나로 인한경기침체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농촌에서는 정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여러 국가들이 국경 폐쇄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내 농촌 곳곳에서는 이제 곧 일손을 도와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이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도시 지역의 인력들을 농촌으로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진 일손을 충분히 채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 내의 농촌에서 일손을 도와줄 인력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현재에도 여전히 농촌인력 모집은 구인구직 포털,거리의 벽보 등의 공고를 통하여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잡(corona-job)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특별 채용관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채용박람회, 거리 벽보의 농촌ㆍ농업관련 일자리(농산물 재배ㆍ파종ㆍ수확,모내기 등)에 대한 모집공고들을 제보 또는 운영자가 직접 발견하여 제공하여 이러한 모집 공고들을 국민들이 더욱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충분히 도와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각 지역에 위치한 농협이나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모집하는 농촌 일손돕기(일자리)에 대한 모집공고는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바로가기 – https://www.agriwork.kr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번호{코로나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 2020-02호)
※ 제보 방법 |
누구든지 이 채용관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농촌 또는 농업 관련 일자리가 있을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 방법은 공식적인 제보 페이지(바로 가기) 또는 운영자의 이메일(gunjae1218@naver.com)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이메일로 제보할 경우 채용공고의 원본 또는 가 존재하는 공간{온라인의 경우 웹 사이트,각종 앱,블로그,카페,sns 등의 이러한 채용공고가 존재하는 페이지의 주소 등, 오프라인의 경우 이러한 채용공고의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채용공고가 존재하는 곳에 대한 주소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또는 첨부하여 제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마감}{운영자 발견 채용공고}「2020년 공공근로사업」확대 참여자 모집 2차 공고 - 양구군청
※ 이 채용공고는 현재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셔서 뜻밖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양구군 공고 제2020-555호
「2020년 공공근로사업」확대 참여자 모집 2차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구군에서 추진하는「2020. 공공근로사업」확대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사업명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20. 6. 1. ~ 6. 30.
❍ 신청기간 : 2020. 5. 20.(수) ~ 5. 28.(목)까지
❍ 모집인원 : 37명
구분 | 인원 (명) | 근무지 | 주요 업무 | 주근무 시간 | 근무 기간 | 비고 |
농업정책과 | 37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농가 | 농촌인력 지원 | 40 | 1개월 |
|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양구군민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준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120%)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기준으로 판단>
⇒ 2002. 5. 30. 이전 출생자
<<2020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65% 범위 | 2,108,632원 (120% 범위) | 1,944,787원 | 2,515,875원 | 3,086,963원 | 3,658,051원 | 4,229,139원 |
❍ 선발배제 대상자
- 농촌인력 지원사업 지원 농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
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다만, 65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복참여 허용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를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공공근로(지자체), 숲 가꾸기(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산림청), 상수원관리지역관리(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환경부)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 휴학생은 참여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 조건의 한시적 완화(2020년 한시 적용) 소득 및 재산 초과자, 반복 참여자 선발 제한 미적용 ※ 근로 시작 후 참여 배재 사유 확인 시 즉시 사업 참여 배제 |
3.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
❍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4. 근무여건 : 시간당 8,590원(‘20년 고용노동부 고시한 최저임금 수준)
기본 주 40시간 이내(65세 이상 주 25시간)
5. 신청 접수 및 참여자 선정결과
❍ 신청서 접수 :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 참여자 선정결과 : 개별통보
6. 공고내용 문의처 :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033)480-2408
2020. 5. 20.
양 구 군 수
출처: 양구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2020년 공공근로사업」확대 참여자 모집 2차 공고(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bcd=announcement&bk=BFTMV1589933334&pg=1&mu_idx=215&bt=rd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bcd=announcement&bk=BFTMV1589933334&pg=1&mu_idx=215&bt=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