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지속적 유행의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②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단.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포츠 행사에는 전체 관중의 1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에서 좌석 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 국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으로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 기관·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의무화되고, 그 밖의 기관·기업의 경우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