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 ②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며 음식의 섭취가 금지됩니다. ○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50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포츠 행사에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합니다.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하여야 하고,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 국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밀집도 1/3을 준수하여 등교하도록 하여야합니다. ○ 기관·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의무화되고, 1/3 이상의 재택근무 등이 권고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