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로세움’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활동가를 비롯하여 각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형태의 커뮤니티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의 의미 있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최초 발생지•사태의 발생 정도가 심각한 일부 지역•감염 환자와 그 가족•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의 코로나 19 관련 피해계층이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을 아무 이유없이 혐오하거나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비방하는 등으로 이러한 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도록 하거나 동일한 게시물의 수 차례 반복적 게시,인증을 받지 않거나 유명 메이커•제조업체를 사칭하여 제조한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코로나 관련 물품의 홍보,
그 밖에 매크로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 등의 조작,게시물•댓글의 반복게재 등 부적절한 활동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널리프레시브파트너 활동에 대한 공적인 약속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활동의 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경우 그 분에게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커뮤니티 이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널리프레시브파트너 활동에 대한 공적인 약속 제 25조 4항 |
④.활동가는 활동가의 활동용으로 사용되는 홈페이지•메신저•연락수단 등의 각종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활동가에게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통신을 사용하여 접촉하는 활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본인이 이미 게재한 내용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된 자 2.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자<개정 2019.11.05> 3.약속 단서에 명시된 통신시스템에 대하여 무단으로 이를 변경•개조•파괴하는 등의 침해행위 또는 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대한 조작을 하거나 바이러스 유포,콘텐츠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마비시키게 한 자<개정 2018.12.29> 3의2.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전항에 명시된 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 또는 활동의 내용•수준•품질•신선도 등의 요소 들에 대하여 다수의 활동 참여자분들 또는 그 밖에 활동에 노출된 분들이 주도하는 여론•인식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사칭하여 거짓되게 주도하거나 주도하도록 한 자<신설 2019.02.27> 4.현행 법률상 금지된 사업, 현행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허가•등록을 하지 않고 행하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통신을 사용한 판매 또는 홍보가 금지된 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을 게시한 자<개정 2018.12.29> 5.법률상 징계조치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법률상 장계조치에 의한 신고•등록•허가의 취소조치를 받은 사업에 대한 홍보내용을 게시한 자 6.그 밖에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단서에 명시된 시스템을 통하여 유포•게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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