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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참여_관련_약속_안내

프로젝트에_대한_안내 이용_참여_관련_약속안내 자료이용_개인정보보호에_대한_약속안내

 

‘코로나 바로세움’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활동가를 비롯하여 각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형태의 커뮤니티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의 의미 있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최초 발생지•사태의 발생 정도가 심각한 일부 지역•감염 환자와 그 가족•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의 코로나 19 관련 피해계층이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을 아무 이유없이 혐오하거나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비방하는 등으로 이러한 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도록 하거나 동일한 게시물의 수 차례 반복적 게시,인증을 받지 않거나 유명 메이커•제조업체를 사칭하여 제조한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코로나 관련 물품의 홍보,
그 밖에 매크로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 등의 조작,게시물•댓글의 반복게재 등 부적절한 활동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널리프레시브파트너 활동에 대한 공적인 약속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활동의 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경우 그 분에게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커뮤니티 이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널리프레시브파트너 활동에 대한 공적인 약속 제 25조 4항

④.활동가는 활동가의 활동용으로 사용되는 홈페이지•메신저•연락수단 등의 각종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활동가에게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통신을 사용하여 접촉하는 활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본인이 이미 게재한 내용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된 자

2.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자<개정 2019.11.05>

3.약속 단서에 명시된 통신시스템에 대하여 무단으로 이를 변경•개조•파괴하는 등의 침해행위 또는 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대한 조작을 하거나 바이러스 유포,콘텐츠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마비시키게 한 자<개정 2018.12.29>

3의2.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전항에 명시된 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 또는 활동의 내용•수준•품질•신선도 등의 요소 들에 대하여 다수의 활동 참여자분들 또는 그 밖에 활동에 노출된 분들이 주도하는 여론•인식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사칭하여 거짓되게 주도하거나 주도하도록 한 자<신설 2019.02.27>

4.현행 법률상 금지된 사업, 현행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허가•등록을 하지 않고 행하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통신을 사용한 판매 또는 홍보가 금지된 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을 게시한 자<개정 2018.12.29>

5.법률상 징계조치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법률상 장계조치에 의한 신고•등록•허가의 취소조치를 받은 사업에 대한 홍보내용을 게시한 자

6.그 밖에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단서에 명시된 시스템을 통하여 유포•게시한 자

 

1. 게시물 삭제· 부적절한 게시글로 신고되면 삭제될 수 있으며, 삭제 대상인 게시물에 대한 답변 및 댓글과 답글도 함께 삭제됩니다.

2. 글쓰기 제한· 게시물 삭제 횟수가 누적이 되는 경우 누적 정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에서 게시물 및 답변 · 댓글 작성 및 수정, 추천하기 및 신고하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단, 현행 법령상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될 정도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게시물이 발견되면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무기한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영구 이용제한· 게시물 삭제가 누적되는 경우 누적 정도에 따라서 해당 ID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이 커뮤니티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고, 일시정지, 영구 이용제한 등 단계적인 제한이 가해지지만, 음란 게시물과 같이 그 내용이 법위반에 이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곧바로 일시 또는 영구 이용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제한 판단기준과 적용· 하나의 부적절한 게시 활동에 대해서 복수의 이용제한이 동시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은 대상 게시물의 심각성과 빈도, 게시물 수량, 재발 가능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동반 운영자 지정 약속 철회· 활동가와의 수평적인 관계에 따른 약속에 따라 동반운영자로 지정된 분이 아래의 활동 및 우수이용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 안내 메일을 통해 그 약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프로젝트 이용/참여에 관한 약속, 널리프레시브파트너 이용에 대한 공적인 약속에 위반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 법령에 위반한 경우· 다른 이용자들과 이 프로젝트에서 불필요한 욕설 비방을 반복적으로 주고 받는 경우

6. 이의제기· 위의 1,2,3 및 5의 이용제한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안내 문구가 노출되거나 별도의 메일을 발송합니다.·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제한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문의 / 제보 / 그 밖의 제휴 등의 제안 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관련 답변 및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핼러원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수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 덧 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별과의기억159’ 프로젝트는 2022년 당시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159명의 별들을 추모하는 분위기 조성하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태를 안전한 핼러윈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선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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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카오맵 로드뷰

순살박스(경남 김해시)

순살치킨 전문점

이 사연은 2024년 2월 11일 당근마켓 앱의 동네생활 게시판에 이번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으며 글쓴이(주문자)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며 아동 급식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급식카드 사용이 안 된다면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 멘트를 남겼다.

또한. 주문자는 혹시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이 아니라면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뜻에서 요청 사항에 급식카드 사용이 아니라면 주문 취소해 달라고 적어놓았다.

그 후 주문은 취소가 되었고, 이를 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가게에서 전화가 오더니 주문자에게 치킨을 공짜로 보내주었고, 이어 그 곳은 카드가 되나보다 하고 딸이 카드를 들고 계산을 시도하였지만 사장님은 계산을 안 하고 가셨다.

또한. 가게의 사장님은 치킨과 함께 설날이니 아이와 먹으라며 치즈볼이랑 콜라를 서비스로 주셨고 .…….

사연 자세히 보기(우리여기 돈쭐내요의 사연 상세 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11월 06일부터 핼러윈안심지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2022년 10월 29일 핼러원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발생한 압사사고로 수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와 함께 이번 참사에 있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덧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은 마침내 끝났고, 이제 이태원 참사의 비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때가 왔고, 이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30일부터 약 7일동안 함께해온 핼러윈안심지기 프로젝트는 11월 6일(일) 새벽 1시부터 종료되며, 앞으로도 바로세움 프로젝트는 더 좋은 부분을 다루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_돈쭐_로고

울진_돈쭐_로고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채용공고 제보 및 등록 시 기업정보 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절차 시행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항상 저희 한마음윗워크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들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잠시 안내 드립니다.최근 곳곳에서 각종 채용공고를 통해 고액연봉 등의 여러 혜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사레가 빈번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신용평가서, 구인자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구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한마음윗워크에서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기업신용평가서(사업자등록증명원을 대체할 경우)를 제출하여야 채용공고 제보 또는 구인자 의 채용공고 등록이 가능하고, 구인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개인 또는 각종 단체, 사조직 등인 경우) 구인자 및 인사담당자의 신분등 사본 제출. 신원 확인,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채용공고 제보 또는 구인자 의 채용공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 제보자 및 등록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정보 및 구인자 신분 확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바로세움 프로젝트는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하기 – 홈텍스(https://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이전 시 – 정부24(http://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 나의서비스 – 신고증 출력